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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대리처방 잘못하면 큰 코 다친다.

by 레몬꿀벌 2020. 3. 13.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있는데 그건 대리처방. 본인이 병원을 가지 못 할 때 누군가 대신 병원이나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도록 하는 행위가 바로 대리처방 뜻이다.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까지는 괜찮겠지만 처방전을 받는다면 엄연한 불법이 된다.

의사에 따라 대리처방 요구를 안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의뢰를 한 사람이나 처방을 해준 의사나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말이다. 해주는 병원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안 된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조건이 까다로울 뿐이다.

1. 대리인이 동일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의뢰인이 거동이 불편해야 한다. (병원 내방을 못 하는 증명서류 필요)

3. 주치의의 안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4. 동일한 질병으로 처방을 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위와 같이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4가지를 모두 충족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면 절대 안된다.

바로 의뢰인과의 관계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에 한정된다. 조건들을 따지면 대부분 할 수 없는 조건들이라 대리 처방은 없다고 생각하는게 좋다.

대리처방 처벌도 존재한다. 대리처방 조건이 안 될 때 대리처방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거의 대부분이 실행되는 경우가 없어서 모르는 이들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너무 가볍게, 혹은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이 있다 생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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