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리처방1 대리처방 잘못하면 큰 코 다친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있는데 그건 대리처방. 본인이 병원을 가지 못 할 때 누군가 대신 병원이나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도록 하는 행위가 바로 대리처방 뜻이다.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까지는 괜찮겠지만 처방전을 받는다면 엄연한 불법이 된다. 의사에 따라 대리처방 요구를 안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의뢰를 한 사람이나 처방을 해준 의사나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말이다. 해주는 병원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안 된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조건이 까다로울 뿐이다. 1. 대리인이 동일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의뢰인이 거동이 불편해야 한다. (병원 내방을 못 하는 증명서류 필요) 3. 주치의의 안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4. 동일한 질병.. 2020.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